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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신청

전시회 참가 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리) 1. “전시회”라 함은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 Reha·Homecare 2024을 말한다. 2. “출품사”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출품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위엑스포(WeExpo),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말하고, 전시회의 전반적인 운영은 위엑스포가 진행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출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위엑스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출품료 50%를 계약금으로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회 잔금과 추가경비는 2024년 4월 20일까지 납부한다. 2. 출품사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위엑스포)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출품사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부스배정) 1. 주최자(위엑스포)는 계약금 납입 순에 따라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출품사의 전시효과와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참가규모, 전시 품목 등을 고려하여 부스위치를 배정한다. 부스 배치는 주최자(위엑스포)의 고유 권한으로 사정에 따라 부스 배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제 4 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위엑스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출품사는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주최자 (위엑스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시장 관리) 1. 출품사는 출품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출품사가 출품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성격에 부합 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위엑스포)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품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출품사는 주최자(위엑스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출품사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위엑스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출품사는 임대한 전시 면적 이내 공간에서만 전시품 배치가 가능하며 면적 초과 설치 시 주최자(위엑스포)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할 권한이 있다. 제 6 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출품사는 출품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위엑스포)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출품료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잉여 시 반환한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시회 개막 60일 전까지 취소 : 출품료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막 59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취소 : 출품료 총액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막 13일 전부터 개막일까지 취소 : 출품료 총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 7 조 (해약) 1. 출품사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출품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위엑스포)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출품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방화) 1. 출품사는 전시기간, 장치물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출품사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제 9 조 (전시회 기간 및 변경) 1. 주최자(위엑스포)가 불가항력으로 주최자(위엑스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국가시책 변경, 폭동, 테러 등)에 의하여 전시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품사는 주최자(위엑스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자(위엑스포)는 출품사와 관람객에게 보다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전시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보충규정) 1. 주최자(위엑스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출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위엑스포)와 출품사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서울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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