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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2024-07-16 조회수 : 1369

 

공고기간 : 7.4(목) ~ 7.24(수)

신청기간 : 7.4(목) ~ 7.24(수)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신청 안내 | 가족친화지원사업 (ffsb.kr))

관련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 9042, 9043)

출처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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