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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2024-01-31 조회수 : 3399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2024- 2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조에 따라 신규 급여 품목 선정을 위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 확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를 원하는 자

2.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2

. 문의처: 033-736-3883

3. 접수기간: 2024. 2. 21.() ~ 2. 23.() 18:00

 2024. 2. 23.() 18시 이후 도착 우편 접수 불가

 

2024 1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처 : 국민건강보험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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