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2024- 제2호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신규 급여 품목 선정을 위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 확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를 원하는 자
2.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나. 제출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2팀
다. 문의처: 033-736-3883
3. 접수기간: 2024. 2. 21.(수) ~ 2. 23.(금) 18:00
※ 2024. 2. 23.(금) 18시 이후 도착 우편 접수 불가
2024년 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