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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제주시] 2024년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안내
2024-02-05 조회수 : 5442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희망)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사업명 : 2024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희망)업체
▶ 지원규모 : 9,000만원 - 최대 300만원 이내 / 30개 기업 ※ 국내·국외 전시회 무관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업체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2인 범위 내 지급)
▶ 신청기간 : 2024. 1. 25.(목)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신청
▶ 문의처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기업지원팀(☎064-728-2803)
▶ 출처 : 제주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 제주시 공고 제2024-311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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