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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순창군] 2024년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안내
2024-02-02 조회수 : 3952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4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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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4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규모 : 20,000천원(군비 20,000)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3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4.12.01.까지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14일 전 지원신청)
▶ 문의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계 (☎ 063-650-1324)
▶ 출처 : 순창군청 홈페이지 내 공시/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4-57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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